경제·금융 정책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고용

고용 창출에 세액 공제… 1명당 최대 1500만원<br>근로 장려세제도 확대

정부는 노동과 고용ㆍ복지 분야의 정책과 제도를 최대 화두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개편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에 지역 인재 및 특성화고 출신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근로 인센티브의 범위를 기존 공공자활시장에서 일반 근로시장 참여자로 확장하는 등 '일하는 복지'의 정착을 추진한다. 정부는 고용창출을 위한 세제개편의 핵심으로 지난해 정치권에 의해 좌초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하반기 다시 꺼내 들었다. 이 제도는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의 1%를 고용증가 인원 1명당 1,000만원(15~29세 근로자는 1,500만원) 한도로 법인ㆍ소득세에서 공제해 기업에 고용창출과 비례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당초 7%로 목표한 공제율이 1%로 깎였기 때문에 오는 8월 세제개편안에 공제율 상향조정 등을 담아 재추진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이 최근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의견을 같이한 점에 비춰 이번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할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고용창출 능력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은 이 제도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부작용을 감안해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복지분야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근로의욕도 고취할 방침이다. 현재 공공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근로 인센티브를 일반 민간근로시장에서 일하는 수급자에게도 단계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경우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에 대해 소득한도와 최대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기관별 목표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기술직에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 등의 채용을 늘리고 공공기관 평가에 이 실적을 반영하도록 했다. 엔젤투자지분의 의무보유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창업투자 활성화도 꾀한다. 정부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관한 지원 강화책으로 퀵서비스 배달원, 택배기사, 간병인 등에 대해 산업재해 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임의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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