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온실가스 감축 대학이 뛴다] 숭실대학교, 국내외 관련법 분석해 융합법제 마련

고문현 숭실대 교수가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에 관한 법적 기반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숭실대

고문현 교수

숭실대학교는 정부의 CCS 환경관리기술개발 사업에서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환경관리법제도를 마련하는 제4세부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숭실대는 이산화탄소 지중저장과 관련한 해외 및 국내의 최신 법제·규제에 관한 조사·분석·평가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고려해 새로 통합된 단일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CCS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법제도를 연구하고 있어 숭실대는 중복사항은 제거하고 상호 연계성을 강화해 적합성을 높인 법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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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나 기관 등 공급자 위주가 아닌 국민 중심의 융합법제를 만들기 위해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법제화에 대한 사후평가와 현실적합성, 선진 외국 사례를 반영한 법령과 가이드라인의 수정·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중소통을 위한 홍보와 교육 등을 강화해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에 대한 친근감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 연구에도 돌입할 계획이다.

숭실대는 현재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관련 국제적인 법체계가 미비해 CCS 분야의 새로운 기술개발과 함께 우리 실정에 맞는 선진화된 법제도를 구축할 경우 법제도 부문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관련법을 수출하는 단계에까지 이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제를 주도하고 있는 고문헌 숭실대 교수는 "체계적인 법제도가 정립된다면 CCS 관련사업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환경에 대한 영향과 위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추진상의 혼선과 잠재적 분쟁 소지를 미리 막을 수 있어 차질 없는 CCS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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