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학대학원·박사 과정, 입영 제한연령 28세로 늦춰

내년부터 박사학위 과정이나 의학 관련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연기를 할 수 있는 제한 연령이 28세로 현행보다 1년 연장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등 49개 안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반 대학원 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거나 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사람의 입영 제한연령을 28세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경우 늦어도 29세가 되는 해에는 입영통지서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석ㆍ박사 과정 구분 없이 입영연기 대상자의 제한연령이 27세(4학기 석사 과정은 26세)로 돼 있었으며, 박사 과정의 경우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한 사람이 별도로 입영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 등에 한해 추가 연장이 제한적으로 허용돼왔다. 개정안은 또 7급 판정을 받은 재신체검사 대상자라도 질병이 조기에 치유된 경우에는 지정된 치유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생 등의 경우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기존의 우편 및 직접 교부방식 외에도 e-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4위 이상 입상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하는 내용도 포함돼 올해 4강에 오른 WBC 대표팀 중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선수 11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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