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5월 17일] 성실납세기업 우대 빠를수록 좋다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며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세정의 큰 방향은 성실납세 쪽으로 가려고 한다"며 모범적인 납세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예 제외하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출액 1,000억~5,0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성실납세 우대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성실한 납세기업을 파격적으로 우대하는 제도는 지금까지 세무조사 위주의 세정에 신선한 변화라 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럽고 기피대상이 되는 것이 세무조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세무조사가 기업을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는 등 자의적으로 남용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도 세무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요인이 됐다. 성실납세기업 우대제도는 세무조사를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한 최소한에 그치게 함으로써 징세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모범적인 납세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은 대다수 기업들이 많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4년마다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고 현재 성실신고자의 경우 5년간 세무조사 유예의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실하게 세금을 내더라도 적어도 5년에 한번은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세무조사 면제제도는 유예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선진 세정으로 현재 네덜란드ㆍ미국ㆍ호주 등 몇몇 국가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반면에 탈세에 대해서는 처벌을 더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탈세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선진국과 달리 탈세에 대한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다.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탈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선진 세정으로 가는 올바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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