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헌정사 첫 국무위원 국회 청문회 평가

정책 책임자 공개검증 '성과' <br>인사권엔 영향력 없어 '한계' <br>"여야 공방의 장으로 변질" 문제점 제기도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신상순기자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내정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나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헌정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 사흘간의 상임위별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청문회는 정책 책임자를 공개 검증하는 길을 열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하지만 최종 인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통과 의례에 가깝다는 한계도 드러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인사권자(대통령)의 판단을 견제하는 입법부 고유의 검증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청와대 검증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국민연금 미납 등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내용이 드러나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그러나 인사권에 대한 본질적 접근이 차단된 상황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부정적 반응이 적지않다. 국회는 국무위원 내정자의 장단점을 보고서 형태로 정리했지만 정작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할 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종석 통일ㆍ유시민 복지ㆍ김우식 과기 장관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며 “내정을 취소하고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내정 사실에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때문에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가 끝나면 부적절 견해를 대통령이 존중하도록 하는 청문회법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내정자의 정책판단 능력과 전문성ㆍ도덕성 등을 종합 검증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라 청문회가 또 다시 여야 공방의 장으로 얼룩진 부분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책 질의 대신 내정자 개인의 흠집을 시비로 몰아가면서 대여 기선 제압용으로 청문회를 활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여당 의원들도 노골적인 내정자 감싸기로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이었다. 이와 함께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학법 재개정 책임을 내세워 파행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이밖에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를 거친 뒤 최종 임명되기까지 해당 부처가 40일 가량 업무 공백을 빚는 점도 제도적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편 국회 통외통위와 과기정위는 이날 이종석 통일장관ㆍ김우식 과기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통외통위 보고서는 “이 내정자가 NSC 사무차장에 재직한 장관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도덕성에도 큰 하자가 없었지만 통일부 장관과 NSC 상임위원장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적시했다. 과기정위 보고서는 “김 내정자가 38년간 과학자로서 전문성과 능력을 갖췄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공직후보로서 자격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