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약 부작용 사망 … 처방 의사 무죄"

부작용 위험이 큰 약을 장기처방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과거 병력을 묻지 않고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 형사책임까지는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2년 2월 지방 소재의 대학병원 의사인 A씨는 기존에 복용하던 진통제가 잘 듣지 않는다며 생리통으로 병원을 찾은 김모(26)씨에게 피임약의 일종인 야스민을 3개월분 처방했다.


약 한 달간 이 약을 먹던 김씨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을 호소했고 결국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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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야스민은 다른 피임약보다 혈전색전증의 부작용 위험성이 높은데다 김씨처럼 과거에 편두통과 자궁내막 근종 진단을 받은 병력이 있을 경우 혈전색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은데도 불구하고 과거 병력을 묻지 않고 부작용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A씨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김씨의 사망원인인 폐혈전색전증은 국내에서는 드물게 발생하는 질병이고 김씨에게 약을 제조해준 약사가 야스민에 따른 부작용을 설명하며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병원이나 약국 등에 문의하라고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A씨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김씨가 사망했다거나 김씨의 폐혈전색전증이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 같은 논리를 받아들여 A씨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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