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성난 네티즌들 "피해 보상하라" 집단소송 추진

■넥슨 개인정보 유출 후폭풍


"해킹으로 털린 내 게임머니(캐시) 물어내라." "넥슨 때문에 우리 애들 주민번호가 사기꾼들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지난 25일 넥슨 해킹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개설된 넥슨 관련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hacknexon)'의 게시글이다. 현재 가입자는 300명이 조금 넘지만 게시글은 시간당 수십개가 올라오며 누리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다음 '아고라'에는 넥슨의 보상을 요구하는 글이 빗발치고 있으며 네티즌들의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 해킹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피해자들이 청소년층에 집중돼 있어 향후 이들의 개인정보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연계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옥션 등 과거 해킹 피해사례에 비춰보면 집단소송에서 네티즌들이 이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사실상 기업체의 중대과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예측하지 못한' 이유로 피해를 보상 받는 게 어렵다는 것. 실제 넥슨은 회원 가입시 이용약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리고 있지만 '천재지변ㆍ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불가항력적인 요소에 의한 해킹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집단소송 전문가인 이인철 변호사는 "이번 해킹이 현재 보안기술로 막을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면 넥슨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됐다고 하지만 넥슨 측이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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