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바로잡습니다

지난 6일자 정치면 `일간지 여기자 성희롱 물의` 제목의 기사와 관련, 본인으로부터의 사실확인 없이 실명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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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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