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동네 의원을 대상으로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다만 원격진료가 가능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시적 질병 관리가 가능하고 의료접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우선 의학적 위험이 크지 않은 재진환자, 상시적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에 포함된다. 혈압·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나 상당 기간 진료를 받는 정신질환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 수술을 받은 뒤 퇴원했지만 집에서도 추적 관찰이 필요한 환자도 의사의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과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환자들도 원격진료 우선 적용 대상이다. 군·교도소 등 특수지역 거주자, 병의원 방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등에게도 원격진료가 허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률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월말에서 내년 1월초까지 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 심의 거쳐 통과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짐작하기 어렵지만 국회에서 통과되면 1년 후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만약 올해 말에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 6월 께 통과된다고 가정해도 실제 시행 시점은 2015년 7월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