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만 50세 이상 근로자들이 임금을 덜 받는 조건으로 근로 시간을 줄여 퇴직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를 마쳤고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는 지난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삶의 설계를 돕기 위해 마련되는 제도다. 베이비부머는 임금을 덜 받는 대신 만 1년 이상 근무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단축되는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에서 3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해 직장을 더 오래 다닐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유를 노후 설계를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일자리에는 청년 등 실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베이비부머는 지난 2010년 기준 7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 가까이를 차지하며 이 중 임금근로자는 약 300만명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