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시, OCI에 감면지방세 1,267억원 추징

인천시는 OCI(옛 동양제철화학) 계열사에 대한 남구의 지방세 감면조치가 부당하다며 1,267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라고 남구에 지시했다.

시는 13일 ‘2011년도 남구 종합감사’보고서를 통해 “남구는 2008년 5월 OCI가 자회사인 ㈜DCRE를 설립하면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자 취득세 등 추정 예상액 1,267억5,603만원을 면제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DCRE가 인천공장 부지에 쌓인 폐석회 처리 비용 등 부채 일부를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지방세 감면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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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에 따라 지방세 감면 당시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등 법인장부를 면밀히 재조사해 누락된 세액을 관련규정에 따라 추징 조치하고, 시의 법률자문 회신 등을 참조해 향후 예상되는 불복청구 및 소송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DCRE 측은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을 받은 것을 번복하는 행정처분은 온당치 않다며 지방세 부과시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DCRE의 한 관계자는 “폐석회 처리 비용을 DCRE가 승계하지 않은 것은 2003년 인천시ㆍ남구ㆍ시민위원회ㆍOCI 등 4자 간에 체결한 폐석회처리 협약 때문”이라며 “기업 분할 과정에서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친 결과 세금 감면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다”고 말했다.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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