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일대 파평 윤씨종중 소유 토지를 군사훈련장으로 사용한다며 50만원에 징발한 후 20여 년만에 9억원에 되사라고 요구, 종중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4일 파평 윤씨 종중에 따르면 국방부는 1972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일대 파평윤씨 종중소유 토지 3만5천600㎡를 50만원에 징발한 뒤 27여년이 지난 1999년 파평윤씨 종중에 9억원에 다시 사들일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이 일대 훈련장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해당 토지의 징발을 해제하고 원소유자인 파평 윤씨 종중에 수의매각을 통보한 것으로, "통보시점까지 군사용으로 사용했으므로 당시 시가로 매각한다"는 논리였다.
종중 측은 그러나 "1979년 일대에서 구석기 유물이 출토돼 '전곡리선사유적지(국가사적 268호)'로 지정돼 징발사유가 소멸된 것"이라며 "군사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채 20년을 끌어오다 시가로 사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종중측은 앞서 2000년에 "징발사유가 소멸됐으므로 토지를 돌려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사적지로 지정된 1979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포병훈련등 군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국방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방부는 당시 해당 토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국가사적지로 지정된 이후인 1986년부터 1992년에도 이 토지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포사격 훈련 등59회의 군사훈련를 실시했다는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파평 윤씨측은 종중소유 토지가 전곡리 선사유적지 남단에 위치, 인근부대의 군사용 진지 3개가 있을 뿐, 대부분 수목으로 우거져 있어 포사격 훈련장으로 사용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문화재 유적지에서 포사격을 실시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국방부에 군사훈련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국방부로부터 '보존기한이지나 기록을 폐기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인근 마을 주민과 군부대, 연천군 관계자도 전곡리 선사유적지 인근에서의 사격은 문제의 땅에서 멀리 떨어진, 선사유적지 북단에 위치한 군사훈련장에서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 파평 윤씨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파평 윤씨 관계자는 "국방부가 법원에 제출한 기록대로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곳에서 포사격을 했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라며 "그러나 만약 이곳에서 군사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토지를 점유할 근거가 없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1979년에 되돌려줬어야 마땅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