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올 4월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에서 ‘추진곤란지역(C유형)’으로 분류됐던 시내 27곳의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 방안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구역은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직원해제를 추진해 왔다.
해제 지역은 △강북구 수유동 472-81번지, 170-2번지 △우이동 291-224번지 △관악구 봉천동 63번지, 624번지 △금천구 독산동 147-20번지, 가산동 146번지 △도봉구 쌍문동 460-188번지, 460-80번지 △동대문구 장안동 405-6번지, 391-17번지 △서대문구 가좌동 329-7번지, 북가좌동 273-8번지, 북가좌동 322-1번지, 홍은동 411-3번지 등이다.
이어 △성북구 동소문동6가 199번지, 삼선동1가 278번지 △양천구 신월동 487-4번지 △은평구 불광동 445-10번지, 신사동 184번지 △종로구 필운동 129번지, 체부동 127번지, 누하동 8번지 △중랑구 면목동 172-1번지, 묵동 233-31번지, 중화동 324번지 △마포구 공덕동 15번지 일대 등도 해제됐다.
당초 직권해제 대상에 포함됐던 미아16구역은 추진위원회가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해산 동의를 받아 지난 7월28일 해산,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오는 10월 고시를 통해 해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에서 8월까지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자치구별로 실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