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홍은·수유·봉천 등 시내 뉴타운 27곳 직권해제

서대문구 홍은동 등 서울시내 뉴타운 27곳이 직권 해제된다. 사실상 정비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들로, 서울시가 직접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올 4월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에서 ‘추진곤란지역(C유형)’으로 분류됐던 시내 27곳의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 방안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구역은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직원해제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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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지역은 △강북구 수유동 472-81번지, 170-2번지 △우이동 291-224번지 △관악구 봉천동 63번지, 624번지 △금천구 독산동 147-20번지, 가산동 146번지 △도봉구 쌍문동 460-188번지, 460-80번지 △동대문구 장안동 405-6번지, 391-17번지 △서대문구 가좌동 329-7번지, 북가좌동 273-8번지, 북가좌동 322-1번지, 홍은동 411-3번지 등이다.

이어 △성북구 동소문동6가 199번지, 삼선동1가 278번지 △양천구 신월동 487-4번지 △은평구 불광동 445-10번지, 신사동 184번지 △종로구 필운동 129번지, 체부동 127번지, 누하동 8번지 △중랑구 면목동 172-1번지, 묵동 233-31번지, 중화동 324번지 △마포구 공덕동 15번지 일대 등도 해제됐다.

당초 직권해제 대상에 포함됐던 미아16구역은 추진위원회가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해산 동의를 받아 지난 7월28일 해산,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오는 10월 고시를 통해 해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에서 8월까지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자치구별로 실시했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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