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파일 P2P(개인 대 개인) 공유 서비스 '소리바다3'에 대한 법원의 서비스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정보공유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는 6일 성명을 내고 "네티즌의 정보접근권을 막은 지나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아래 인터넷 문화와 기술의발전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며 비영리적 사적 이용을 보장해달라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P2P가 과연 음반산업을 침체시키는지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이를 활용해 음악시장을 다변화하고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도 법원이 저작권법을 형식적으로만 적용해 소리바다 자체의 금지라는 극단적 조치를 내린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 결정은 P2P를 이용해 자신이 창작한 작품을 유통해온 예술가들의권리와 네티즌들의 정보접근권, 비영리적 소통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은 것"이라고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