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개정안 국회 재경위 통과
내달 2일 본회의 처리 예정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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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통과…삼성 향후 행보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삼성 처리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재경위는 이날 재적위원 25명 중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2명(열린우리당 11명, 민주당 1명), 반대 11명(한나라당 9명, 민주노동당 1명, 국민중심당 1명)으로 가결시켰다. 국회는 오는 3월2일 본회의를 열어 금산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로써 금산법 제정 시점인 지난 97년 3월 이전 삼성생명이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 7.2% 중 5%룰을 초과하는 부분은 2년 유예 후 의결권이 제한된다. 단 98년부터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돼 ▦임원 선임 ▦정관 변경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의 경우 15%에 한해 의결권이 허용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전자 지분에 대해 사실상 금산법을 적용하지 않는 셈이다.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ㆍ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해 삼성그룹이 가진 전자 지분은 총 18.2%다.
또 97년 3월 이후 삼성카드가 보유해온 삼성에버랜드 지분 중 5%룰을 초과하는 20.6%는 즉시 의결권이 제한되며 5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은 특히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을 카드사에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표결 직전까지 위헌 주장을 펼쳤다.
또한 여야는 금산법 표결방법을 둘러싼 국회법에 대해서도 열띤 유권해석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이탈표를 노리고 무기명 투표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당은 결국 표결방법을 표결에 부쳐 기명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입력시간 : 2006/02/27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