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 "농협, 농민에 실질 도움돼야"

농협법안, 17년 산고 끝에 본회의 통과<br>예보법·하도급법·채권추심법안 등도 가결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농업협동조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크게 반겼다. 이 대통령은 "농협법은 농협선진화법으로서 금융과 유통이 제대로 분리되면 채소의 고질적인 유통 문제도 해결하고 가격도 낮출 수 있어 물가안정에 효과가 있다"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해 배추를 비롯해 채소값 파동이 일어났을 때 농협법이야말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여기고 강하게 법 통과를 주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김희정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농협법 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대변인은 "농협법 개정은 17년간의 산고 끝에 이뤄진 것으로 농업인들에게 농촌과 농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농협이 농업인들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주요 경제ㆍ민생법안으로는 예금자보호법과 하도급공정화법 등이 꼽힌다. 예금자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급한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공적자금이 들어가면서 정부의 정책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셈이다. 또한 하도급공정화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공정화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법 통과는 17년을 끌어온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가 제 길을 찾게 됐음을 의미한다. 신용사업의 수익을 바탕으로 농민 이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지원하는 데 이용될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한편 23년간 표류해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법률안도 국회에서 가결됐다. 다음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민생법안의 내용이다. ◇농협 법안=기존 농협중앙회를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각각 담당할 지주회사로 분리, 운영한다. 법안에 경제사업 지주회사의 목적을 농민의 권익보호로 명시했다. ◇예금자보호 법안=저축은행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저축은행구조조정특별계정'을 만들어 부실 해소에 투입한다. 재원은 금융권별 예금보험료의 45%와 정부 출연금으로 마련되며 공적자금에 준하는 사전ㆍ사후관리를 받는다. ◇하도급 공정화 법안=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탈취했을 때 기술을 유용한 경우 손해액의 세 배를 보상하도록 했다. 하도급 납품단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조정신청권을 부여했다. ◇채권공정추심 법안=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취득권리에 대해서는 채권추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서민 생계를 보장할 길이 열렸다. ◇국유재산 법안=국유재산 개발에 민간이 국가와 공동 참여하는 '민간참여개발' 방식을 추가로 도입한다. 국유재산 관리는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서 통합, 담당한다. ◇지방세특례 법안=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매입한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0%까지 취득세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지방 미분양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구입했을 경우에도 취득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공익신고자 보호 법안=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제보한 내부제보자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아무도 공개할 수 없으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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