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과다복용 막는다지만…" 서민 약값부담 늘듯

치료 효과 불분명한 의약품 대거 건보 적용 퇴출<br>복지부, 아스피린·우루사등 대상 타당성 평가 실시

질병치료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일반의약품이 대거 건강보험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약품 과다복용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의 약값이 비싸져 서민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의약품 1,880개 전품목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11일 공고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일반의약품의 유용성과 경제성을 평가해 뚜렷한 치료효과 없이 가격이 비싼 일반약은 보험 적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평가 대상에는 아스피린과 브루펜 등 해열소염진통제, 우루사 등 간장약, 기넥신 등 혈액순환제, 트라스트와 케토톱 등 파스류, 겔포스와 알마겔 등 위장약, 후시딘과 라미실 등 연고류 등 일반인들이 흔히 쓰는 제품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질병치료에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환자들이 일반약을 과다 복용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크다고 타당성 평가 이유를 설명했다. 복지부 평가에서 건보 적용이 제외되면 약값 부담이 커져 처방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감기나 근육통 등 경증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등 저렴하고 필수적인 의약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반면 뚜렷한 질병치료 효과가 없으면서 습관적으로 많이 처방되는 인기 일반약들은 퇴출기로에 놓이게 됐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치료에 꼭 필요한 약이거나 해당 제품이 퇴출되면 더 비싼 전문의약품 처방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계속 건보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상반기 중 평가 및 이의신청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일반약 비급여 전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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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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