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 총 1,5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비롯, 모두 2조5,671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지원된다.28일 중소기업청(청장 한준호)은 8월이후 중소기업청및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韓埈皓 경영안정자금, 중소·벤처창업및 육성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등 총 8.000억원과 각 시·도를 통해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등 1조7,671억원이 저리로 대출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은 상반기중 지원이 완료돼 하반기 집행을 하지 않는다. 또 코리아벤처펀드는 8월중 비상장·미등록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와 민간벤처펀드에 대한 투자를 개시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규모는 1,500억원이며 연리 7.5%, 만기 3년에 업체당 5억원한도조건이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수출기업, 벤처기업, 기술력우수기업등의 운전자금및 회생자금이다. 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 신청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 창업및 육성자금=지원규모는 4,000억원이다. 연리 7.5%, 만기 5년조건이며 업체당 5억원까지다. 운전자금은 3억원한도다.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한지 7년이내의 기업의 시설및 운전자금용도로 지원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및 영업점, 중진공 지역본부에서 다룬다.
소상공인지원자금=총 1,500억원이 지원되며 지원조건은 연리 8.0%, 만기 3년에 업체당 3,000만원한도다. 각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취급한다. 소규모 자영업 예비창업자, 창업한지 6개월이내의 소상공인에 대해 점포임차및 상품구입, 시설개선, 설비구입자금으로 지원된다.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총 지원규모는 5,247억원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7.5%이내이며 운전자금은 업체당 3억원한도에서 만기 3년, 시설자금은 만기 8년에 업체당 8억원한도다. 각 시·도소재 중소제조업체및 유통업체의 시설개체자금, 아파트형 공장 건축비및 입주자금, 점포및 시장시설 개선자금, 시장재개발자금으로 지원된다. 각 시·도 중소기업 담당과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시·도 경영안정자금=총 1조 2,424억원이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시·도별로 다르다. 협약은행을 통해 대출이 되며 시·도가 일정부분의 금리를 부담해 시중금리보다 싸다.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일상적인 기업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지원된다. /이규진 기자 KJLE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