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철도公 업무협약


이현동(왼쪽) 국세청장과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모범납세자 등에게 철도이용 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할인혜택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우대기간은 최대 3년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