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거부는 신용훼손"
롯데쇼핑에 손해배상 판결
물품구입 후 신용카드로 결재하려는 시민이 높은 수수료를 이유로 이를 거부당했다면 업체는 사용자의 신용을 훼손한 만큼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문흥수 부장판사)는 19일 "백화점측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해 신용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배모씨가 롯데쇼핑과 신용카드 발급사인 한빛은행을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롯데쇼핑은 1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카드 소지자는 물품구입비를 신용결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피고가 이를 거부, 신용을 훼손당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판결 후 2주일안에 카드사와 백화점은 법원의 판결문을 2회에 걸쳐 일간지에 게재하라는 배씨의 요구사항은 기각했다.
배씨는 지난 1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김치독 냉장고를 구입하면서 대금 결제를 위해 BC카드를 제시했으나 백화점이 카드수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카드사의 독과점 횡포로 신용이 크게 훼손됐으며 백화점측도 자사의 카드발급을 요구하는 등 반사이익을 보려 했던 만큼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