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호주, 한국산 동파이프 덤핑 제소

호주, 한국산 동파이프 덤핑 제소 호주업계가 한국산 동 파이프를 덤핑 혐의로 제소했다. 17일 관련업계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시드니 한국무역관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동 파이프 업계의 덤핑혐의 제소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국내업계의 호주 수출액은 올들어 8월까지 296만2,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00.9%가 늘어났다. 지난해 수출액은 98년보다 671.5%나 늘어났다. 호주는 자국내 기업의 시장규모와 관계없이 수입품에 대한 덤핑제소가 가능하며 조사기관도 관세청으로 일원화돼 있다. 관세청은 덤핑 제소 신청서 접수후 20일 이내에 조사착수 여부를 결정하며 일단 예비판정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때부터 피소업체에 임시 반덤핑관세에 해당하는담보금의 예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석훈기자 입력시간 2000/10/17 18:1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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