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금감위가 농협의 금강산 지점이 사전협의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는데도 편법으로 지점 신설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은행 개성공단과 외환은행 금호지점이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진출 희망지역 내 진출 국내은행의 은행업 영위 해외점포 2분의1 이상 적자 시현 여부’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북한이 추가로 도발하면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자금 동결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은행이 개성공단지점을 개점한 지난 2004년 12월1일 이후 2006년 9월30일까지 송금건수는 817건, 금액은 1,836만달러에 이른다”며 “이 자금이 북한의 무기제작 등 군비 확충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안보ㆍ안정을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행위가 지속될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 의거해 개성공단으로 송금되는 외환거래를 중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도 질의를 통해 “금감위ㆍ금감원이 대북 금융제재 현황 및 국내 금융기관의 동향 자료 요청에 대해 일제히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크리스토퍼 힐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의 발언과 관련해 “금강산 지점 개설 허용은 지나치게 안일한 조치였다”며 “해당 지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