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美 상업용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유효기간도 5년으로 늘듯<br>외교부, 美측과 편의제공 적극모색 합의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인들이 받는 상업용 비자발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유효기간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31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김봉현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과 줄리아 스탠리 주한 미국대사관 총영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한미 사증워킹그룹회의를 열어 상업용 비자인 ‘E-2’와 ‘L-1’ 발급 때 미측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E-2 비자는 미국에 일정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며 L-1 비자는 주재원 자격으로 미국에서 근무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두 비자는 유효기간이 지나 갱신하려면 일단 미국에서 출국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업계를 중심으로 미국 내에서 갱신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L-1 비자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L-1 및 E-2 비자를 미국 내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해줄 것, 첨부서류를 간소화해줄 것 등을 미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해 새롭게 요구되는 보안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신규 보안조건에는 공항보안 강화, 항공기 내 보안요원 배치, 분실여권 정보 상호 공유 등이 있다. 미측은 특히 한국의 VWP 가입요건 중 하나인 전자여권이 조속한 시일 안에 발급될 수 있도록 한국 측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측은 이와 함께 VWP 가입조건 중 하나인 비자거부율(10%)의 경우 현재 한국은 충분히 낮은 편이라고 평가하고 다만 불법비자 브로커들에 대해서는 사회협력 차원에서 계속 강력하게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미측은 비자신청이 하절기에 집중되고 있어 비자발급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상 문제에 대해 좀더 충분한 기간 전에 비자를 신청해줄 것도 요망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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