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발코니 확장은 수선비용인데… 수요자 "불합리한 과세" 불만

아파트 분양때 옵션 계약하면 취득가에 포함돼 세금 늘어<br>사용승인 후 공사땐 해당없어

최근 대구의 한 분양 아파트에 입주한 이모(37)씨. 이씨가 구입한 아파트의 분양가는 2억5,000만원 정도였지만 취득세는 2억9,000만원짜리 아파트 세금인 640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차이가 발생한 것은 발코니 확장과 새시 교체 등 옵션 선택비용 때문이었다. 이씨가 옵션 비용으로 지불한 4,000만원이 취득가에 포함돼 이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된 것이다.

이씨는 "발코니 확장 등 옵션 계약은 계약서도 따로 써 취득가에 미포함되는 줄 알았다"며 "예상했던 비용과 차이가 나 당황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시 선택하도록 돼 있는 발코니 확장 등 옵션 비용이 취득세 부과 기준에 포함돼 있어 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분양가 2억원 후반대의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 등을 포함하면 과세 기준 3억원을 넘겨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현재 신규 분양 아파트에 입주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는 발코니 확장 등 옵션 계약 시기에 따라 구분해서 적용하고 있다. 분양 계약 때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해 계약한 수요자에게는 옵션 비용이 취득가에 포함되는 반면 완공 후 개별적으로 확장할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기사



안전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옵션 비용의 적용 시점은 사용승인 기준"이라며 "사용승인이 나기 전 옵션 공사를 했다면 이는 취득가에 포함되고 사용승인 후 옵션 공사를 하면 그 비용은 취득세로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택 수요자들은 옵션 비용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비합리적이라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 주택 취득가격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 등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단순 수선비용일 뿐인데 이를 취득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 기준을 3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옵션 비용의 취득가 미포함 요구는 커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부산 등 지방 5대 광역시의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800만~900만원 정도다. 99㎡형 아파트를 산다면 2억원 중후반대로 옵션 비용이 취득가에 포함될 경우 자칫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A건설의 한 관계자는 "세금 차이는 100만~200만원 정도겠지만 주택 구입비용을 최대한 줄이려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성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