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최원석 前회장 집유

서울고법 형사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15일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및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노태우씨 비자금 공여 부분에 대한 판결시점(97년 4월)을 기준으로 범죄사실을 나눠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의 범행에 가담한 유성용 전 동아건설 사장과 김여환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3년씩을, 조영규 전 동아건설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분식회계로 우량기업을 가장, 거액의 지급보증을 받은 액수만 7,400억여원에 이르고 동아생명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참여하게 해 손해를 끼치고 비자금을 조성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분식회계가 관행처럼 행해졌던 IMF 사태 이전 시점에 피고인의 범행이 이뤄졌고 사장 보고를 받고 승인하는 등 범행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95∼96년 회사자산을 1조2,200억원대로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러 6,000억원을 사기대출받고 동아건설이 부실계열사인 동아생명의 900억원대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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