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 중 직계비속 및 입양자 기준을 현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과 입양자 연령이 20세 이하로 너무 낮게 규정돼 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즉 자녀를 둔 대부분의 근로소득자가 실질적으로 대학 졸업 연령인 25세까지 이들을 부양하고 있는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 임 의원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경제 위기 속에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이 서민과 중산층"이라며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위는 이날 개정안 검토 보고에서 "현행 규정은 실질적 과세형평과 응능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세법원리에 오히려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세법에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및 입양자 기준은 연소득 100만원 이하, 연령 20세 이하로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