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1일부터 학교에 다니지 않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도 학생과 똑같이 지하철운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지하철공사(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28일 비(非)학생 청소년도 학생용 정액권을 구입할 수 있는 청소년할인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학생 청소년도 지하철역 매표소에서 청소년증이나 여권을 제시하면 학생용 정액권 1만원권과 2만원권을 살 수 있다. 이들 정액권은 20% 보너스가 주어져 각각 1만2,000원, 2만4,000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약 9만여명의 비학생 청소년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액권이 폐지되는 7월1일부터는 청소년용 교통카드로 대체된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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