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反外資 이미지 주지 말아야

외국자본의 국내 기간산업 인수를 제한하기 위해 ‘한국판 엑손플로리오법’ 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어제 공적자금관리특별법ㆍ금융지주회사법ㆍ증권거래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정부지분 매각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매각기준에 포함하고 에너지ㆍ통신ㆍ금융ㆍ방위산업 등은 자산 매각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또 우리금융지주의 예보지분 매각시한 철폐 및 처분내역 국회 보고, 외국인의 공공적법인 주식 취득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여러 상황과 외국의 사례로 볼 때 이번 입법추진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SKㆍKT&G, 그리고 포스코 경영진의 경영권불안 토로에서 보듯 외국투기자본의 국내기업 적대적 M&A(인수합병) 시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런 공세는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ㆍ일본ㆍ유럽 국가들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갖고있는 것과 달리 마땅한 방어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반외자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너무 지나친 규제로 외국자본에 불합리한 차별을 준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선진국과 여건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외국자본의 인수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산업의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는 안 된다. 전력 등 에너지와 통신, 방위산업 등은 인수제한 조치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금융, 그리고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정부지분 매각시에 외국자본의 인수를 규제하는 것은 업종성격이나 외국사례에 비춰볼 때 무리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은행이 대거 외국자본에 넘어가 국부유출과 금융의 산업지원 기능 약화 등 여러 부작용이 초래된 것은 사실이다. 또 앞으로 우리금융ㆍLG카드ㆍ현대건설 등 우량기업으로 탈바꿈한 곳이 대거 매물로 나오는데 자칫 외국자본의 독무대가 될 우려도 있다. 그렇다고 무차별적으로 외국자본의 인수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기간산업범위는 엄격히 제한하고 대신 구조조정기업 인수시 출자총액제한 적용배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인수 금지완화 등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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