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하반기부터 서울과 지방의 정부청사는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될 전망이다.완전 금연건물로 지정되면 실내 흡연공간이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금연건물과 달리 건물 안에서는 일체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초 청와대 업무보고 이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흡연 억제 대책을 한차례 시민 공청회를 통해 보완한 뒤 4월 중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가능한 정기국회 이전에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식당,공연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 시설도 금연공간으로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반대의견이 많아 시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정부가 금연정책을 주도한다는 의미로 정부청사에 대한 강제 금연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일단 정부청사 금연을 실시한 뒤 산하 기관과 공공건물 등으로 대상을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재경부가 당장 시행하기어렵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기본적인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만큼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기본방침을 정해 놓고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방안도 가능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1월말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흡연의 국민적 폐해를 강조하며 강력한 금연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