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산세 깎는 지자체 제제

행자부,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배분대상서 배제키로

재산세 깎는 지자체 제제 행자부, 종부세 교부금 감축등 페널티 앞으로 재산세를 깎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정부의 세제개혁 방침에 역행해 재산세 세율을 무분별하게 낮춰주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올해 말부터 배분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을 줄이는 등의 페널티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일고 있는 지자체들의 재산세 인하 움직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재조치다. 페널티 적용방법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라 ▦재산세 세율인하로 줄어든 세수감소분 보전(전국 약 3,900억원)을 인정하지 않거나 ▦추가배분(약 3,000억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행자부는 종합부동산세 배분기준 마련을 위해 곧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며 13일 전국 시ㆍ도 행정부시장ㆍ부군수회의에서 정부 방침을 전달할 방침이다. 박연수 지방지원본부장은 "최근 일부 지자체가 새 재산세제도를 시행해보기도 전에 조례를 개정해 재산세율을 표준세율 이하로 내리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는 자치단체간ㆍ계층간ㆍ주택종류간 새로운 불균형을 일으켜 정부의 세제개편 취지를 훼손하고 재정력이 약한 시ㆍ군ㆍ구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분권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정부가 지자체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인 '벌칙'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30%)에 이어 올해(50%)도 재산세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경기도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세부담을 낮춰주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에 대해 중앙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지방행정의 자립성과 신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입력시간 : 2005-04-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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