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종합관리방안' 마련
10만㎡ 개발때만 아파트 허용
앞으로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변경해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에는 인근지역을 함께 묶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최소한 10만㎡이상의 단위로 개발해야한다. 또 사업부지는 반드시 폭25m의 주간선도로에 연결돼야하며 그렇지않은 경우 주간선도로까지 폭 15~20m의 진입로를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준농림지에 대한 종합관리방안'을 마련, 오는 2002년 1월 준농림지 폐지를 골자로 한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통합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취락지구의 개발규모를 300가구(약 3만㎡)에서 10만㎡로 상향조정한 지난 2월9일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신청된 10만㎡ 미만의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여러 사업지구를 한데묶어 도로ㆍ 학교ㆍ 녹지 등 기반시설이 갖춰질 경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지난 2월9일 이전에 사업신청한 10만㎡ 미만의 경기도 용인 및 광주지역의 준농림지내 소규모 아파트 단지 21개지구(9,826세대)는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건교부는 준농림지내에 3만㎡ 미만으로 연접개발해 나가는 경우에도 기반시설 설치기준을 강화, 진입도로는 폭 6m 이상에서 8m 이상으로, 하수처리기준은 80ppm에서 20ppm으로 강화키로 했다.
정구영기자
입력시간 2000/11/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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