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료도로 낙하물 사고 관리기준·운영주체 없어 피해자들 보상길 '막막'


A씨는 최근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달리다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자동차 범퍼가 앞서 가던 차량의 바퀴에 튕겨 자신의 자동차 정면에 충돌, 범퍼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현장을 목격한 순찰대원의 충고에 따라 고속도로 관리를 맡고 있는 신공항하이웨이에 보상 여부를 문의했다. 그러나 담당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과 태도에 얼굴만 붉힌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A씨는 “비싼 통행료를 내고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사고에 대한 보상은커녕 통행료 환불이나 사과조차 받을 수 없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억울해 했다. 이모씨도 지난해 남해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 떨어져 있는 플라스틱 상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타고 넘으면서 차량이 중앙분리대와 갓길 가드레일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이처럼 통행료를 내고 이용하는 고속(화)도로에 방치된 낙하물이나 장애물(노면잡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사고에 대한 보상을 일정 부분 받기도 쉽지 않아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관계당국이 도로 순찰은 물론 화물차량의 적재불량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 접수 건수는 모두 63건으로 2006년(52건)보다 11건 늘었다. 경미한 사고는 신고접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일차적 책임자인 낙하물을 떨어뜨린 원인 제공자를 찾아 배상을 요구해야 하지만 그를 찾기가 쉽지 않고 도로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한 법적 소송도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99년 도로에 떨어져 있는 철판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관련 “도로의 안전상 결함이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도로 점유ㆍ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책임소재를 명문화하기 어려운데다 이해관계가 복잡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며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고 피해자들은 책임소재를 가릴 때 중요한 요소인 ‘낙하물 등이 도로에 얼마나 방치돼 있었는지’ 등을 입증하기 어렵고 승소 전망도 불투명해 자비를 들여 차량피해를 복구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교통전문가들은 “도로 낙하물 관련 사고를 예방하려면 우선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무엇보다 관계당국이 화물차의 적재불량 단속과 도로순찰 등을 강화해 도로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에서는 도로에 장애물을 낙하한 원인제공자에게 매우 엄한 법 적용을 하고 있다. 미국ㆍ유럽 등에서는 화물의 적재 상태를 꼼꼼히 살펴 낙하물이 떨어질 개연성이 있는 차량은 아예 도로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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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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