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포르말린 통조림' 제조업자 무죄

'포르말린 통조림' 제조업자 무죄통조림에 방부처리용 포르말린을 첨가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제조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명백한 증거도 없이 기업체를 수사하는 바람에 기업이 도산돼 버린 대표적인 사례로 앞으로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朴在允대법관)는 27일 포르말린이 들어 있는 번데기 통조림 등을 제조·판매한 혐으로 기소된 남일종합식품 대표 이길성(李吉星·55)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씨와 함께 기소됐던 이종순(李宗純) ㈜우리농산 대표와 노권호(盧權鎬) 대진산업 대표 등도 무죄를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원료에 포르말린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조림을 제조했거나 그 제조과정에서 포르말린을 첨가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李씨는 중국 등지에서 포르말린으로 방부처리된 번데기를 수입해 통조림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포르말린은 생물의 부패를 막는 약품으로 복용하면 복통이나 구토, 설사를 일으키고 심할 경우 숨질 수도 있어 식품제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9/27 16:32 ◀ 이전화면

관련기사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