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민원평가 1등급만 공개… 금감원, 금융사 감싸기?

'네임 앤드 셰임 원칙' 뒤집어져<br>"규제완화 핑계 숙원 해결" 지적

금융감독원이 매년 실시하는 민원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금융회사의 이름을 처음으로 빼고 공개했다. 명단 공개를 통해 민원을 줄이는 '네임 앤드 셰임(name and shame)' 원칙이 진웅섭 원장 취임 이후 뒤집힌 것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2014년 은행·신용카드·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6개 권역, 81개사에 대한 민원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1등급(우수)을 받은 회사는 시중은행 중에서는 광주은행과 대구은행, 신용카드사 중에서는 삼성카드와 신한카드·우리카드, 저축은행 중에서는 웰컴저축은행이었다. 생명보험사는 교보·농협·미래에셋·신한·한화 등이었으며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농협·동부·삼성이 그리고 금융투자사 중에서는 현대증권이 최고 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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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감원은 나머지 2~5등급의 명단 공개는 거부했다. 금감원인 민원평가 공개 제도를 도입한 2001년 이후 전체 회사의 등급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다른 금융회사의 민원평가 등급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달 8일부터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결국 소비자는 전체 금융사의 민원평가 내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민원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금융사 영업장에 등급을 빨간색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이른바 '빨간 딱지' 제도를 도입했다가 올해 진 원장 취임 이후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1년 만에 폐지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빨간 딱지' 제도를 없앤 것은 수긍할 수 있지만 소비자 민원평가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를 핑계 삼아 금융회사의 숙원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최하위 등급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벌이는 한편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을 불러 자율적인 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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