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아이패드 후속모델 국내 반입 인증 안받아도 된다

올해 출시 전망인 아이패드 후속모텔을 국내에 들여올 경우 판매목적이 아니면 1대에 한해 정부의 전파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현재 5대로 제한돼 있는 시험ㆍ연구용 방통통신기기의 인증 면제수량도 100대 수준으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1대에 한해 전파연구소에 제품 종류와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기재한 반입신고서만 제출하면 국내 반입과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는 국내 반입 및 사용이 제한돼 왔다. 또 국내 인증을 받은 방송통신 기기의 경우에도 개인이 해외에서 반입할 때에는 개인별로 인증을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판매목적이 아니라면 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시험ㆍ연구용 방송통신기기의 인증 면제수량이 5대에서 100대 정도로 확대된다. 최우혁 방통위 전파기획팀장은 “면제 수량을 산업계 요구와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해 연구에 지장을 초리해지 않은 범위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약 100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인증 비용이 약 120억원 절감되고 기기별로 30일 정도 걸리는 인증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금까지 총 2,100여대의 방송통신기기가 정부의 전파인증을 받은 후 국내에 반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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