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기금 증권거래세 면제

이르면 5월부터…양도차익 법인세 전액감면이르면 5월부터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전액 면제되는 등 각종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10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감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번 임시국회에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등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거래대금의 0.3%를 매기는 증권거래세율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연기금이 연말까지 계획대로 6조원어치의 주식을 살 경우 180억원의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또 연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도 전액 감면해주고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을 비과세할 계획이다. 지금은 주식양도차익이 1억원 이하면 16%를, 1억원이 넘으면 28%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기금의 경우에는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IMT-2000(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1조3천억원의 출연금을 ▶IT 핵심기술개발에 3천억원 ▶BT 투자에 3천억원 ▶중소.벤처기업 투자 에 3천억원 ▶전문인력 양성에 2천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에 2천억원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외건설과 플랜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 등을 통한 지급보증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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