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서경 부동산교실] 매입한 땅에 묘지가 있다면?

땅 소유자 승인없이 묘지설치 20년 안지났다면…<br>분묘기지권 성립안돼 절차따라 이장 가능

A씨(40대)는 2년 전 경기도 여주에 임야 1,500평을 매입했다. 올해 5월께 방문했을 때 묘지 2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매입할 당시에는 없었는데 누군가 몰래 묘지를 설치한 것이다. 친구의 얘기로는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이 있으면 함부로 이장을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 묘지를 이장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다. 분묘기지권이 형성된 묘지는 강제로 이장을 할 수 없다. 분묘기지권이란 다른 사람의 토지에 묘지를 설치한 자가 그 묘지를 소유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묘지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분묘기지권도 계속 지속된다. 다만 지난 2001년 1월13일 이후에 설치된 묘지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분묘기지권이 최대 60년으로 제한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부칙 제2조). 분묘기지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경우 중 하나에 속해야 한다. 첫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토지에 묘지를 설치한 때이다. 둘째,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묘지를 설치한 때에는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이다. 셋째, 매도인이 자기 땅에 묘지를 설치한 후에 이장한다는 조건 없이 그 토지를 매수인에게 팔았을 때에 해당한다. A씨의 경우 임야 매입시점에 묘지가 없었고 묘지가 설치된 지 2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이 없는 다른 사람의 묘지라도 임의대로 옮길 수는 없다. 묘지이장을 위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장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A씨는 당해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묘지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해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참조). 연고자를 알 수 있으면 개장하기 3개월 전에 묘지 장소,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등을 문서로 표시, 당해 묘지의 연고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연고자를 모른다면 개장하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개장사항 등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다음 재공고하는 절차를 거친 후 묘지개장을 진행하면 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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