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두루넷의 입찰이 유찰됐다.
두루넷(법정관리인 박석원)은 지난 25일 실시한 매각 공개입찰에 참여한 하나로통신, 데이콤 등 참가업체의 인수역량이 적정수준에 미달해 유찰됐다고 31일 밝혔다.
두루넷 관계자는 “입찰 제안서를 심사한 결과 인수가격이 내정가에 미달하고 인수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해 입찰 참가업체의 인수여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유찰시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루넷은 회사 정리계획안을 수립해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며 M&A는 정리계획 인가 이후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리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지 못하면 청산될 수도 있지만 법정관리 이후 조사된 보고서에서 존속가치가 5,000억원으로 청산가치(3,000억원)를 넘어섰다고 발표된 점을 감안할 때 독자회생의 길을 밟을 전망이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