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유지에 시설물을 만들어 국가에 기부한 경우, 제3자에게 시설운용권을 전대할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입법 예고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유지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영세민이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행 10년의 분납기간을 15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유지를 점유한 영세민이 재개발 지역내 아파트 분양권 등을 확보하려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국가로부터 매입해야 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일반인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국유지에 시설물을 지어 일정기간(보통 20∼30년) 무상 사용할 경우 현재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으나 앞으로는 제3자에게 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신탁회사가 국유지에 건물을 세운 뒤에 이를 분양, 수익을 국가와 나누는「분양형 신탁」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현재는 신탁회사가 국유지에 건물을 지은 뒤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해 그 수익을 국가와 나누는 방식으로 일정기간 사용한 뒤 건물을 국가에 반납하는「임대형 신탁」제도만 허용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보유 주식매각 위탁기관에 증권회사와 정부출자기업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도 포함시켰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