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가짜 유명선글라스 대량판매업자 구속

가짜 유명선글라스 대량판매업자 구속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ㆍ鄭陳燮 부장검사)는 24일 외국으로부터 가짜 유명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를 대량 수입한 뒤 홈쇼핑 TV채널 등을 통해 판매한 이창명(37·윈광학 대표)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모(37·Y종합상사 대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선글라스를 공급받아 위탁판매하고 수수료를 챙긴 A홈쇼핑 백모(32·여) 대리와 B쇼핑 최모(31) 대리 등 2명을 벌금 300만원에, A와 B홈쇼핑을 1,000만∼2,0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윈광학 대표 이씨는 지난 3∼8월까지 이탈리아로부터 가짜 「ALVIN KLEIN」과 「GIORGIO ARMANI」 상표가 붙은 선글라스 6,000여개를 수입해 이 가운데 3,000여개를 A홈쇼핑과 안경소매점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Y상사 대표 이씨는 지난 5∼8월 가짜 「CALVIN KLEIN」 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1,600여개를 수입, 500여개를 B홈쇼핑과 안경소매점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가짜 유명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를 1만9,000원에 수입한 뒤 홈쇼핑 채널을 통해 8만∼12만원대 가격에 위탁판매하고 홈쇼핑 업체에 판매가의 3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B홈쇼핑측은 『세관의 신고필증을 받고 수입된 정상제품을 판매했고 생산공정이나 제품모델에 따라 디자인과 소재가 다를 수 있다』며 『가짜상품이라는 검찰 입장에 동의할 수 없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9/24 18:57 ◀ 이전화면

관련기사



김정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