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감리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현행 감리제도가 시행 3개월만에 전면 재검토된다.건설교통부는 1일 과거 감리 수주실적을 공동주택 건설공사 감리업체 선정기준으로 규정, 신생 군소업체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은 지난해말의 규제완화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달중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현행제도가 계속 시행될 경우 수주실적이 없는 군소업체의 시장진입이 봉쇄돼500여 군소업체들이 집단 폐업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감리시장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수주실적을 점수화해 감리자 선정에 반영토록 하는 현행 공동주택 감리제도는 수주실적 평가비중이 크게 줄어들거나 아예 삭제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감리업계의 전문성 확보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감리자 선정에 과거 수주실적을 일정부분 반영토록 한 현행 규제완화 조치가 심각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이달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행중인 규제완화 조치는 이미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대형업체들에 대한 특혜를 다시 명문화시키는 조치에 불과하다』며 『신생업체들도 대형업체와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소 감리업체들은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562개 종합 및 건축감리전문업체중 5% 이내의 대형 감리회사만 특혜를 받게 되고 나머지 업체들은 대부분 고사될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각계에 제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왔다.
【정두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