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전력 피크시간 요금 할증 상시화

전기요금 체계 개편 착수

여름과 겨울철에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선택형 최대피크전기요금제도(CPP)가 연중 상시화된다. 정부는 피크시간대 요금을 할증하는 CPP를 제도화해 대기업들도 참여시키고 주택용 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등 국내 전기요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볼 방침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전력대란을 가까스로 넘긴 정부는 이 같은 방향의 전기요금 개편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핵심 관계자는 "가격기능을 통한 전력수요 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 전기요금 개편에서 산업용 요금에 CPP를 연중 상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CPP는 지난 겨울과 올여름 시범 도입해 각각 1~2개월만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시 운영한 요금제도다. 전력피크 시간에 최대 5배의 요금을 부과하는 대신 비피크일ㆍ경부하시간에 요금을 낮춰 피크 시간 수요를 분산하는 기능을 한다. 현재 산업용 요금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계시별 요금제도 계절별ㆍ시간대별로 다소 차이가 나지만 CPP는 피크일과 비피크일, 경부하와 최대부하 사이의 요금차이가 훨씬 더 크게 벌어진다.


정부는 이 요금제에 최대한 많은 기업들을 끌어들여 피크시간대 전력을 아끼고 비피크일ㆍ경부하시간대를 활용해 조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대기업들의 경우 정부 절전규제 등에 동참한다는 이유로 CPP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들도 CPP를 선택할 수 있어 큰 폭의 전력감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정부는 CPP를 상시화하는 동시에 업종별로 전기를 쓰는 시간 패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피크시간에 요금을 높이는 요금제도는 시간대별로 부하를 조절하기 힘든 일부 업종에 불리할 수 있다"며 "이들이 선택할 다른 방식의 선택형 요금제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홍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