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 5,000달러를 받아 징계처분을 받은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이 허용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6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민 전 전주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 위법행위로 퇴직하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한다.
이날 변협의 심사에는 전체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으며 7명이 민 전 검사장은 불법행위로 퇴직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8명중 7명이 변호사직 등록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변협의 한 관계자는 "비록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변호사 등록을 거부해 2년간 개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민 전 검사장이 지난해 해외 출장 중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5,000 달러를 받았다며 올해 9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했고, 민 전 검사장은 사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