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변호사등 전문직 복식부기 의무화

올해부터 변호사ㆍ의사ㆍ약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재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월 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변호사ㆍ의사ㆍ약사ㆍ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원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한다. 기존에는 영업이 잘 안되거나 개업한 지 얼마 안 돼 한해 동안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전문직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써도 됐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재하지 않은 전문직 사업자는 내년에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007%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전문직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국세청은 기존 전문직 사업자 중 2005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새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사업자 2만2,000명과 지난해 1월 이후 새로 등록한 전문직 사업자 1만7,000여명에게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당하는 불이익을 알리는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다. 전원 복식부기 의무가 부과되는 전문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서비스업자인 변호사ㆍ변리사ㆍ법무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측량사ㆍ손해사정인ㆍ관세사ㆍ감정평가사ㆍ심판변론인ㆍ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도선사 등이다.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등도 전원 복식부기 의무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