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부동산] 청약통장 가이드
가입2년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
아파트 청약통장은 내집마련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통장이 없어도 분양권 전매등을 통해 새 아파트를 살 수는 있지만 웃돈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은 국민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민영주택 신청용인 청약부금(전용 25.7평이하), 청약예금으로 나뉜다. 예치기간에 따라 순위를 정하며 가입즉시 2순위,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부금과 예금의 경우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전국 지점을 갖춘 은행이면 아무곳에서나 가입할 수 있다. 예치금리는 은행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예금은 연리 7~8%, 부금은 8~9% 정도다. 저축은 가입조건이 무주택세대주로 예ㆍ부금보다 까다롭다.
문제는 가입전략. 통장가입 전략만 잘 세워도 남보다 더 빨리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미혼인 직장인들은 저축이나 부금이 적당하다.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하지 않고 다달이 나눠서 불입하면 되는데다 필요하면 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 예치금리도 예금보다 높다. 단 신청가능 주택이 전용 25.7평이하(분양 32~33평형)로 제한되는 것이 흠. 저축의 경우 국민주택 공급물량이 많지 않다는 것도 흠.
집을 늘릴 계획이라면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예치금액에 따라 신청평형이 결정되며 자유롭게 예치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단 증액할 경우 1년간은 기존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신청해야 한다. 특이한 것은 600만원(서울ㆍ부산기준)짜리 통장은 300만원짜리 통장 가입자 대상 아파트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이는 600만원(전용 25.7~30.8평) 가입자 신청대상 아파트 물량이 적은데 따른 배려다.
통장은 가급적 만 20세 이상의 가족구성원 모두 가입하는게 유리하다. 그만큼 당첨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특정 평형을 신청할 계획이 아니라면 가족 구성원별로 다양한 금액의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게 유리하다.
일단 당첨이 되더라도 즉시 새로 통장을 만들 수 있다. 당첨후 2년간 통장가입이 제한되던 규정이 없어졌으며 가입후 2년만 지나면 다시 1순위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입력시간 2000/12/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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