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방통위원장 “단말기 유통법, 전적으로 공감”

“불법 보조금, 연말까지 결과보고 내년 초 영업정지 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제조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필요성에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조사에 대해선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오후 방통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묶어서 파는 왜곡된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선 미래창조과학부나 방통위나 정부의 입장은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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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유례없는 규제라는 제조사의 주장에 대해선 “세계에서 단말기 만들어서 통신사랑 묶어서 파는 나라가 우리나라 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단말기 유통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선 새로운 법을 제정해 법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27만원으로 돼 있는 보조금 상한선은 법이 통과되면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에 대해선 강한 제재를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월에 (제재를)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평소와 달리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됐다고 본다”며 “이번에도 세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재 수위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1% 이내인데 그 정도까지 올릴 수 있고, 영업정지 기간도 10일이나 2주일로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현재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시장조사를 진행 중으로 이르면 올해 안으로 조사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통사에 대한 영업정지는 내년 초에 시행될 전망이다.


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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