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환카드 주가조작 개연성 높다"

금융당국 잠정결론…검찰서 혐의 인정땐 "론스타 주식 강제매각"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직후인 지난 2003년 말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득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잠정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 등 사법당국이 외환은행의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할 경우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론스타는 앞으로 6개월마다 열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하게 돼 주식 강제매각처분 명령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20일 열린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에서 4월 검찰의 의뢰를 받고 착수한 외환은행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심의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외환은행은 2003년 11월20일 외환카드 처리 방향을 다룬 이사회에서 외환카드 감자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불과 8일 뒤인 11월28일 감자 없이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하기로 전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외환카드 감자설이 퍼진 2003년 11월17일부터 7일 동안 외환카드 주가는 6,700원에서 2,550원으로 폭락했고 외환은행은 2대주주인 올림푸스캐피탈과 소액주주들로부터 싼값에 주식을 사들였다. 이 관계자는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의 20대1 감자설이 퍼지도록 방조한 뒤 외환카드 주가가 단기 폭락하자 합병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며 싼값으로 지분을 매입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주가조작의 개연성이 높다는 정도의 결론만 내리고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론스타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검찰의 몫으로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을 오는 29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며 증선위는 주가조작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의결하고 조사 결과를 검찰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만약 29일 증선위에서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주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외환은행 매각시한 연장 문제를 놓고 난관에 봉착한 국민은행과 론스타의 협상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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