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등유→경유 속임 판매' 기름값 폭등 틈타 기승

경유값 폭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난방 연료인 보일러 등유를 수송용 연료인 경유로 전용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관계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5일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 주유소와 대리점 등 석유 판매업소들에 대해 점검활동을 벌인 결과 지난 4월 현재까지 등유를 섞은 경유를 팔거나 보일러 등유를 판매해놓고 경유를 판 것처럼 영수증을 거짓으로 꾸미는 등의 혐의로 22곳이 적발됐다. 석유품질관리원 전략기획팀의 한 관계자는 “이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거의 없었던 새로운 현상으로 단속의 한계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불법사례를 감안할 때 보일러 등유를 경유로 전용하는 경우는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경유값이 급등한 최근에는 덤프트럭 운전자나 관광버스 기사들이 보일러 등유를 배달시켜 직접 주유하는 경우도 적잖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소 종합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3일 현재 보일러 등유의 평균가격은 리터당 1,521원98전으로 경유(1,916원91전)에 비해 낮다. 석유협회는 이런 가격차 때문에 등유를 경유로 전용하려는 유혹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전국 곳곳에서 보일러 등유를 경유로 전용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남 목포경찰서는 최근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값싼 석유제품에 자동차용 유사휘발유를 섞거나 경유에 등유 를 40% 정도 혼합한 유사경유를 정품가격으로 판매해 1,0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주유소업자 남모(51)씨를 구속했다. 또 경남 김해경찰서는 4일 경유 차량에 보일러 등유를 주유한 주유소업주 강모(52)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도 4일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관광버스에 14만리터의 보일러 등유를 차량 연료로 주유한 혐의로 석유판매업자 박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따라 석유품질관리원은 보일러 등유 판매량이 갑자기 증가한 석유판매업소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이는 등 점검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보일러 등유 등을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는 소비자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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