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리해고 법원판결 따르도록”/국민회의 대안 제시

◎변형근로시간제 절대 불가파업사태가 긴박한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최근 신한국당이 「야당은 대안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회의는 노동관계법의 기본적 방향을 밝히는등 구체적인 대안마련에 착수했다. 국민회의의 기본 방향은 당 정강정책, 15대총선의 공약에 명시되어있는 국제수준의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국민회의의 대안과 관련, 조세형총재권한대행은 14일 『복수노조 허용을 포함해 15개 항목별로 국제수준에 맞춰 개정하도록 기본방향을 정해놓고 있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당노동관계특위는 정리해고제의 경우 무차별적인 해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노사간의 협의유무를 확인, 행정기관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법에는 가부를 명시하지않음으로써 현행대로 법원 판결에 따르도록 하겠다는 것. 변형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47조의 2(일부 특정산업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형근로시간제를 불허)에 의하면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 악화와 임금삭감의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그 요건을 엄격히 하기 전에는 절대 허가해서는 안된다는게 국민회의의 기본 입장이다. 또한 특위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도 법에 금지규정을 명시하는 대신 단위 사업장에서 개별적인 노사협의에 맡기도록 당론을 정했다.<양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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