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티스엘리베이터ㆍ현대엘리베이터ㆍ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등 국내 대형 3개 엘리베이터 제조ㆍ판매회사 법인과 임원들이 수주 담합을 통해 10년간 공사를 나눠먹기 해온 사실이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는 7일 지난 1996~2005년 10년간 대형 민관 수요처의 승강기 발주 물량을 일정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합의해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고 2001~2005년 대한주택공사의 승강기 발주 공사 물량을 순번제로 나눠가진 혐의로 현대엘리베이터 법인과 한모 고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2001~2005년 주공 발주 공사 담합과 관련해 오티스 법인과 김모 상무를, 2004~2005년 노후 빌딩이나 아파트 승강기 교체 사업 때 기존 설치권자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수주 물량을 배분한 혐의로 티센크루프 법인과 신모 전 전무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임원 및 실무자급 회의를 주기적으로 갖고 오티스ㆍ현대ㆍ티센크루프 3사가 수주 물량을 4대3대3의 비율로 나눠먹기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사건마다 모두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를 해온 업체들을 고발하지 않음에 따라 개별 담합 사건마다 1~2개 업체만 일단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행정규제가 있었지만 법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벌금 2억원을 내리고 임원을 기소함으로써 담합행위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9월 이들 승강기 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5개 업체에 과징금 총 476억6,000만원을 부과한 뒤 오티스 등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었다.